[속보] 박홍근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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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26일 복당시키기로 했다.
그는 "헌재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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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엔 "절차상 문제 지적 겸허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26일 복당시키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26일)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관련 판결에서 민 의원의 탈당 과정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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