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총기 규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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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되고,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주는 현지시간 25일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되며, 30인치 이하의 모든 자동 소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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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되고,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워싱턴주는 현지시간 25일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되며, 30인치 이하의 모든 자동 소총에 적용됩니다.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구입 전 안전 교육과 함께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업자들이 미성년자나 총기 밀매업자 등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등에 이어 10번째입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7798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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