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승인⋯2026년 시행

오은정 2023. 4.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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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 고배출 산업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밝혔다.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많을 때 배출량 차이만큼 CBAM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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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는 배출량 보고 의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 고배출 산업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밝혔다. CBAM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연합기.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한다.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많을 때 배출량 차이만큼 CBAM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6개 품목의 대EU 수출액은 2021년 기준 철강(43억달러)·알루미늄(5억달러)·시멘트(140만달러)·비료(480만달러) 등이다.

2023년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은 전환기간으로 이 기간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다. 본격적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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