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후반기 창설...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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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올해 후반기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 드론작전사령부 설치를 명시하고, 감시·정찰과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수행 임무를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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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올해 후반기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 드론작전사령부 설치를 명시하고, 감시·정찰과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수행 임무를 적시했습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고, 참모장은 장성급이나 영관급 장교로 편성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 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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