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쌍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 법안…與,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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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이 정의당 안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이 법안을 제출한 내용으로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통 분모가 있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 배배 꼬아서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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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민주주의 하지 말자 선언하라…총선 때 심판받을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이 정의당 안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이 법안을 제출한 내용으로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통 분모가 있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 배배 꼬아서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동안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감옥 안에 가둬둔 형태가 돼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다면 직회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이 시대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독자적인 진료 행위가 가능하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라며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해 학계와 방송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자는 내용의 방송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과 공조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자기 뜻과 다른 모든 법안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가. 아예 민주주의 하지 말자고 선언하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내년 총선 표심에 녹아들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심판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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