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부과' 시행예고…정부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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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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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가 관세, 이른바 '탄소세'인 셈이다.
현재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철강산업이 석탄을 주 원료·연료로 하는 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EU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CBAM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대(對)EU 양자·다자 협의,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CBAM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탄소배출량 보고 방식이나 배출량 측정 방식 등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거래제(K-ETS)가 시행되는 만큼, EU 수출 시에도 국내 탄소배출 거래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U보다 저렴한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인정받는다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시장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계, 연구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의무 이행방안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통상추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정부의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향후 EU 측에 ▲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 ▲ 차별요소 해소 ▲ 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탄소발자국(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나타낸 것) 산정에 필요한 환경정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탄소발자국 인·검증에 민간기관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시장도 활성화한다.
나아가 탈(脫)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천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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