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어비앤비 활용한 무신고 숙박업자 7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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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자 7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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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자 7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민사단은 오피스텔의 불법 숙박 영업에 따른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돼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아파트, 주택을 이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만~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청소, 세탁 등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등이 우려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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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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