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내달 2일까지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 접수

장인수 기자 2023. 4.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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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2일까지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에 군청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25일 기준 보은에는 152농가 129㏊의 농작물 저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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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피해 면적 산출…복구지원금 등 지원
냉해 입은 사과꽃 모습.(보은군 제공)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2일까지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에 군청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기준 보은에는 152농가 129㏊의 농작물 저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8~10일 발생한 한파에 따른 농작물 저온 피해 발생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피해 내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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