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의료비 120만원 지원

임선우 기자 2023. 4.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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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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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는 청소년 산모의 산전 관리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취지다.

임신 1회당 지원 금액은 최대 120만원이다.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다.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에 가입된 산모는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로 보내면 된다.

소득과 재산 제한은 없다.

가까운 보건소나 미혼모자시설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7), 서원보건소(043-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6),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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