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카드 할부 긁었는데 폐업…'할부항변권'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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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12개월 할부했는데 폐업…돈 찾는 방법은?
- 장기간 서비스 할부 결제 시 '할부항변권' 사용 가능
- 하자담보책임·기타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에 하자가 있어야
Q.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 할부항변권, 요청 전 참고해야 할 사항은?
- 일시불 거래, 농·축·수·광산물 할부법 적용 대상 아닌 거래
- 항변권 행사 위한 방법, 서면 전화·직접 전달 등으로 가능
- 할부 결제시, 항변권 요건 입증 위해 계약서·영수증 챙겨야
Q. 그렇다면, 할부항변권은 어떻게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 할부항변권, 요청하는 방법은?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출력 후 내용 작성
- 영수증 뒷면에 서면 작성 후 우편으로 카드사에 제출
- 소비자 요구 거부 할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Q.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항변권뿐만 아니라 철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데요. 철회권은 뭔가요?
- 7일 이내 결제한 금액 모두 돌려받는 방법은?
- 할부철회권, 7일이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 단순 변심 취소도 결제 금액 모두 돌려받기 가능
- 소비자 상품 훼손, 재화 등의 포장 훼손한 경우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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