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준식 기자 2023. 4.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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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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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 지급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다. 임신확인서는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희망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보건소, 미혼모자시설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서비스신청이 승인된 다음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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