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살아날거야"···동생 시신 2년간 방치한 종교 지도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도를 통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약 2년간 시신을 그대로 둔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약 2년간 시신을 그대로 둔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산가리 10배 독'…맹독성 ‘파란선문어’ 결국 동해까지 왔다
-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파노라마 스카이라인 뽐낸다
- '여행 간 사이 내 외제차 사라져'…이웃 주민이 몰래 팔았다
- '시어머니 구박에…' 이불로 살해 시도한 며느리, 영장 기각 왜?
- 전 여친 차 부수고 감금·폭행한 30대 男 긴급체포
- 리설주처럼 트위드 차려입은 '평양 누나' 누구?…중국인 관심 폭발
- 360만원 넣어 1440만원 받는다…'청년내일저축' 대상자 모집
-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50대 집유…法 '반성하고 있어'
- '당첨금 25억 어디에 쓸 건가요?' 로또 1등 당첨자들에 물었더니
- '극단선택 시도' 표예림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으로…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