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 30→10명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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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통폐합)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학교는 소극적인 재정투자로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격차 심화를 부르지만,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도교육청은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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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통폐합)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작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전남은 섬과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이 42.8%에 이른다.
소규모 학교는 소극적인 재정투자로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격차 심화를 부르지만,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도교육청은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분교장 포함)·1도서 1교(분교장 포함)·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 등은 제외한다.
박진수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22개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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