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승인…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량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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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유럽연합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 법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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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으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현지 시간으로 어제(25일)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입니다.
해당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유럽연합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 기간이며, 수출 기업은 이 기간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습니다.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길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 법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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