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총기 규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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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주는 25일(현지시간)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시행은 올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등에 이어 10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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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AR-15 돌격소총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되고,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주는 25일(현지시간)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됩니다.
30인치(76.2㎝) 이하의 모든 자동 소총에 적용됩니다.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구입 전 안전 교육과 함께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업자들이 미성년자나 총기 밀매업자 등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시행은 올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앨라배마주에서 10대 생일파티에서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졌고, 지난달 27일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계 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등에 이어 10번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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