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교차로서 '만취' 20대가 추돌사고… 부상자는 없어

황남건 기자 2023. 4.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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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서부경찰서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서구 청라동 대형마트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몰다가 3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레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조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곧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2명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며 "특이점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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