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교차로서 '만취' 20대가 추돌사고… 부상자는 없어
황남건 기자 2023. 4. 26. 09:20
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서구 청라동 대형마트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몰다가 3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레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조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곧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2명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며 "특이점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선심성 예산·쪽지 예산 관행 걱정하는 목소리 많아”
- [속보] 불백 50인분 주문하고 ‘노쇼’...인천서 군 간부 사칭 피해 잇따라
- ‘이재명 유죄’ 인천정가 뒤숭숭… 지방선거 셈법 분주
- “대남방송 폭격에 몸과 마음 만신창이” 강화 주민들 인천시 행감 출석
- 선광·삼성바이오 등 인천기업, 시민구단 '외면'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③]
- 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
- ‘징역형’ 흔들리는 이재명... ‘대망론’ 굳어지는 김동연
- 보폭 넓히는 김동연… 비명계 플랜B ‘쏠린 눈’ [뉴스초점]
- ‘디지털교과서’ 도입 코앞인데… 인천 학교 ‘인터넷망’ 덜 깔렸다
- 화성 IBK기업은행, 4연승…선두권 추격 ‘고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