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등산객 '국가문화재관람료' 다음 달 4일부터 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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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돼 관람료 면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유해 관람료를 징수해 온 사찰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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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65개 사찰에서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계종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관람료를 받아왔지만, 일부 등산객들이 통행료 징수라고 반발하면서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돼 관람료 면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유해 관람료를 징수해 온 사찰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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