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오늘 최종 심의…'조건부 승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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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뒤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수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다음 달 중으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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