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세 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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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사위를 거친 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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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합니다.
회의에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사위를 거친 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논의됩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갔습니다.
앞서 노란동투법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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