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5억 빼돌린 경리, 아파트 4채 샀다 '철컹'

원성윤 2023. 4.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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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해 아파트 4채 등을 구입한 경리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15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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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7년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해 아파트 4채 등을 구입한 경리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7년간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해 아파트 4채 등을 구입한 경리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pexels]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15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업체에 원재료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렸고,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 변제를 하는 대신 오히려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더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받은 돈으로 코인 빨래방,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범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개인 사업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억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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