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끼임사고’ 위험업종 집중점검

2023. 4. 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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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들어 20일까지 '끼임 사망사고' 5명 중 3명이 발생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대한 현장 점검하고,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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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끼임사고' 기소의견 송치건수 15건
"정비 시 '정비 중 표지'만 붙여도 줄어...제조업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끼임 사고’는 2021년 1분기 28명에서 2022년 1분기 21명으로, 올해 1분기 16명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선 SPC그룹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달 24일까지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끼임사고는 모두 15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지도에 나선다. 지도 대상은 지난 2019~2022년 승인통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식료품 제조업(8.9%)이다. 아울러 4월 들어 20일까지 ‘끼임 사망사고’ 5명 중 3명이 발생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대한 현장 점검하고,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9월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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