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에 세종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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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뼈대"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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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여야 협의로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뼈대"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4일 세종시에 연간 800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정 비율만큼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았으나 2023년이 만료 시점이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각각 추가 확보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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