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생특사경, 5월 1~12일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단속

이병희 기자 2023. 4.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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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12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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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자재 생산·판매점, 도시 근교 화훼단지 대상
"도시민들 화훼에 대한 관심 높아져, 단속 필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농자재 불법 유통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12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곳이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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