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작년 대비 4.2% 하락···2009년 이후 14년만에 하락세

백승목 기자 2023. 4.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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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1가구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울산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2% 하락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2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고, 남구 4.60%, 북구 4.25%, 울주군 3.93%, 중구 3.52% 순이었다.

울산시는 금리 인상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이 개별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원이었고,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69만원에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조회 인터넷사이트(kras.ulsan.go.kr/land_info)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다음달 30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kras.go.kr)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변경 내용은 6월27일자로 조정해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정책 등의 수혜 자격기준으로 활용된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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