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 어려움 겪는다"

동효정 기자 2023. 4. 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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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인사·노무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인사·노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들은 노동법규 관련 'HR제도(내규) 개정'(38%·복수응답)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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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시장 급변에 인사·노무 고민 깊어져
'포괄임금제' 관련 애로사항 1위로 꼽아

[서울=뉴시스] 현행 노동법규 관련 기업 HR의 애로사항. (사진=사람인) 2023.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인사·노무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인사·노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00명 이상 기업들은 포괄임금제에 이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 문제를 고민했다.

기업들은 노동법규 관련 'HR제도(내규) 개정'(38%·복수응답)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그러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꼽았다. 또 ▲정년, 해고, 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꼽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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