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오늘 심의…'조건부 승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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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 18일 한화 측에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옛 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와 같은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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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 전제로 승인 관측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 내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안건을 심의한다.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의견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뒤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 18일 한화 측에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옛 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와 같은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 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해 대우조선을 우대하면 함정 수주 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이루면 군함 시장 내 경쟁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화 측은 전원회의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능력·유인이 없다거나 효율성·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은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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