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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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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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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