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현관에 소변...마음대로 세상 살던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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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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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공의 안전 위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앞서 2시간 전에는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행패를 부렸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자 옆 택배 사무실 앞에서 나무 팔레트와 비닐을 모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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