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경매로”…피해 대책은?

최진석 2023. 4.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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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4층짜리 빌라입니다.

20대 청년 A씨는 2년 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빌라의 주인과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4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집주인 부부는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A 씨/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2년만 살다가 돈 받고 나가시면 된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못 받고 나간 세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A씨 등 세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최근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집주인 부부와 전세계약을 맺은 6가구의 보증금은 모두 4억 8천만 원입니다.

[A 씨/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세입자들이) 찾아갔을 때는 자기는 돈이 없다, 사업 잘되면 돈을 주겠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처럼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남도도 이달부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재 18명이 상담을 받았고, 1명은 금융과 거주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를 접수했습니다.

대부분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입니다.

[안병태/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 : "저금리 대출 이자가 1.5%에서 2.1% 되는 데 2억 4천만 원이 대출됩니다. 대출 이자를 저희 경상남도가 부담해서…."]

경상남도는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도민들에게 대출 금융 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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