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트] ‘손실 보전·이익 보장’에 혹하면 훅 간다

문수빈 기자 2023. 4.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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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메꿔준다길래 안심하고 투자했죠." 최근 투자 사기를 취재하며 만난 피해자의 말이다.

실제로 2000년 대법원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손실 보전 행위는 사회 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투자 수익 보장과 손실 보전 약정은 사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 약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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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메꿔준다길래 안심하고 투자했죠.” 최근 투자 사기를 취재하며 만난 피해자의 말이다. 손실 보전. 투자자로선 혹할 만한 단어다. 투자로 손실을 봐도 누군가가 그만큼을 다시 돌려준다니,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냉혹한 시장에서 마냥 감사한 일은 없다. 손실 보전을 미끼로 한탕 챙기려는 세력이 판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보전’은 대부분 사기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러스트=이은현

최근 공정위원회는 ‘손실 보상’을 미끼로 추가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0일 공정위는 공정위로부터 투자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기존에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 배상 명령 조치에 띠라 과거에 고객이 낸 수수료와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이다. 보상 내용은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코인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인한 것이다.

손실 보전뿐만 아니라 일정 수익 보장 약속도 마찬가지다. 과거 ○○인베스트먼트 또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원금 보장을 내건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활개 친 바 있다. B사는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만기가 돌아오니 이들은 말을 바꿨다.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는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 사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전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 사후에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이익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서도 안 된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대법원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손실 보전 행위는 사회 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투자 수익 보장과 손실 보전 약정은 사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이익 보장 약속을 금지하는 등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자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 약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본 경우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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