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3번 불허·최서원 3번 연장, 해도 너무해"...윤건영 '분통'

박지혜 2023. 4. 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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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비교하며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순실은 세 번 연장’ vs. ‘정경심은 세 번 불허’”라며 “이 정도면 ‘잔인하다’는 말도 부족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형의 3분의 2를 이미 살았다”며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옥살이’를 잠시 멈추는 것이다. 남은 형을 줄여주는 것도, 죄를 사해 주는 사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본인이 밝힌 대로 본인에 대한 사면을 완곡하게 사양했다. 측근 사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 누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김 전 지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다수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쪼잔함’을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28일 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검찰은 수감 중인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한 달간 풀려났다.

이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한 달 연장됐지만 2차 연장 신청을 불허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수술을 두 번 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론 필요한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북콘서트)’에서 아내인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묻자 “두 번에 걸쳐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못한 상태로 들어가 그게 문제가 다시 됐다. 통증이 심해져서 외부 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

같은 날 북 콘서트 무대에 오른 딸 조 씨도 어머니 정 전 교수에 건강에 대해 “재활을 충분히 해야 수술 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못 해서 많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4일 4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5주)과 3월(5주)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된 최 씨 측은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고위험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를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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