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11만㎡ 규모 주택 재개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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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계동 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게 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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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계동 33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1만 2286㎡ 규모다.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해 주거지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구역을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구는 12일 우선 협상대상 대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기술협상을 추진해 1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수행기관은 앞으로 630여일간 과업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건축계획·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 계획, 관련 도서 작성 및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이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 지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은 2025년 지정될 예정이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게 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다.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일 부터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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