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 곳 "노동법규 대응 애로"… 1위는 '포괄임금제'

이한듬 기자 2023. 4. 26. 0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6일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들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으나,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

기업들은 노동법규 대응으로 'HR제도(내규) 개정'(38%,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반면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해 추후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정년, 해고, 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있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