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운전자 폭행에 소변테러까지?…막장 70대 '실형'

김민정 2023. 4. 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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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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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해당 사건 2시간 전에는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 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이 빨리 붙지 않자 근처 사무실 앞에 있던 비닐 등을 가져와 태워 불길이 번지도록 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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