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시상 공모

손연우 기자 2023. 4. 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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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남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시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표창은 매년 남녀고용평등에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표창패와 인증현판(인증기간 3년)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대상기업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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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남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시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표창은 매년 남녀고용평등에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최고경영층의 실천의지 및 개선노력 등 부문'과 '직장·가정양립 지원 부문'을 강화해 평가·심사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이고 직원 20인 이상(여성인력 30% 이상)인 기업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5월 8일까지 부산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표창패와 인증현판(인증기간 3년)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대상기업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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