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전세 사기 대책 법안·노란봉투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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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논의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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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논의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불거지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도 이날 테이블에 오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민의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 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계류돼 왔다.
전날(25일) 환노위에선 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다음 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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