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첫 직권면직, 전 직원 '부당'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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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 전 직원이 부당하게 직권면직 당했다며 호소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 직권면직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연다.
공사는 A씨 연루 혐의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됐고 장충모 공사 신임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지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자체적인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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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 전 직원이 부당하게 직권면직 당했다며 호소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 직권면직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연다.
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가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 받자 2월에 직권면직했다.
공사에서 분양·보상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5년 여수 경도 개발과정에서 이주자의 토지 80평을 3천 500만 원에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사 측은 "규정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사 최초로 직권면직된 경우"라고 밝혔다.
공사 측은 "당시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전국적으로 문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인데다 전남도민들의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공사의 대외 신뢰도 추락, 공사 경영평가 반영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해 내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사건 경중에 견줘 직권면직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A씨는 "법원에서도 땅 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단지 이주자 토지 매매를 이유로 벌금이 나왔는 데, 이같은 벌금의 취지를 볼 때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공사에서 당연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1심의 집행유예보다 낮게 선고했다.
A씨는 "직권면직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강제규정에 속하지 않는데도 공사가 강행했다"며 "이미 경도 개발관련 공시가 끝난 상태였는 등 재판부도 "개발정보로서 기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는데 직권면직까지 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공사는 A씨 연루 혐의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됐고 장충모 공사 신임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지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자체적인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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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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