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이은정 2023. 4. 26. 07:47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내일(27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해둔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안은 전세 피해자에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주택토지공사가 사들인 임대주택 임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내일(27일) 특별법안을 처리하려던 목표는 무산된 가운데 5월 초 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다만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 우선 변제, 전세 사기 가담 감정평가자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안은 내일(27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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