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SNS 사진도 상속한다…'디지털 유산법' 발의

이성훈 기자 2023. 4. 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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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사람이 생전에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이나 사진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상속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용자가 숨지면 가족조차도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는 셈인데, 상속의 길을 열어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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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사람이 생전에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이나 사진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상속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천안함 46용사의 유족 가운데 34명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습니다.

떠난 가족의 생전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복원하고 싶었지만, 전체 공개로 설정된 사진을 넘겨받은 25명 외에 9명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1촌 공개나 비공개로 제한한 게시물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환근/천안함재단 사무총장 : 상심이 크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 갑자기 자식이나 남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유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넘겨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숨지면 가족조차도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는 셈인데, 상속의 길을 열어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약관으로 미리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 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유산 상속자가 고인 명의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조춘동·양지훈, 영상편집 : 위원양)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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