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등 논의

윤승민 기자 2023. 4. 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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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해당 주택에 부과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받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외 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도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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