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논란 트럼프,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로 민사 재판

선명수 기자 2023. 4. 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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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대권 재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재판이 시작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이날 9명의 배심원단 선정을 완료하고 변호인의 모두 발언을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이다. 캐럴은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데 조언해 달라’며 원고를 유인,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캐럴은 이 사건 이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식이 있었다.

캐럴은 이번 재판에서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캐럴 측 변호인은 “당시 발생한 사건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려던 캐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며 “이 재판은 정의를 구현하고 캐럴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라고 말했다. 또 “증거를 보면 트럼프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2019년 자신의 비망록에서 이 같은 증언을 했을 때부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성폭행 시도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 “사기이고 거짓말”이라고 반격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 조 태커피나는 이날 재판 모두 발언에서 당시 경찰 신고나 진료 기록이 없고, 백화점 내 목격자도 없었다며 원고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과 관련해 기업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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