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혐의' 대학교수·교직원 잇달아 벌금형

박주영 2023. 4. 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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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모 대학 교수와 교직원이 잇달아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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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역 모 대학 교수와 교직원이 잇달아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7일께 학교 제자와 동료 교수들에게 B교수가 정부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검찰 처분서,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연구비 회수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송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제자들 명의로 피고인을 고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한 대학교 일반직 공무원인 C(44)씨는 동료 D씨의 근무 평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한 동료에게 "D씨가 상사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관사에 가져다줬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은 동료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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