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창 귀촌인 정착포기, 군 행정까지 가세… "군 행정이 내 땅 뺏어"
기사내용 요약
목적없는 운재로허가→불가능한 산림작업로 허가 등 '특혜 온상'
"군행정이 B씨와 짜고 내 땅을 도둑질했다" 분개
군 산림공원과, 납득 가능한 답변 없이 '묵묵부답'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으로 귀촌했다가 정착을 포기한 귀촌인에게 일부 마을주민과 면공무원은 물론 순창군청마저 갈등을 조장한 정황이 나왔다.
귀촌인 A씨는 지난 2015년 청정 자연환경을 찾아 순창의 한 마을로 귀촌한 뒤 마을을 명품마을로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사비를 들여 하천과 마을보호수 주변 정비 등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별 사익에 따라 약속을 어긴 B씨와 그에 동조한 일부 마을주민, 이어 그들과 결탁이 의심되는 면공무원까지 합세한 집단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며 결국 귀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뉴시스 2023년 4월14일 보도 "순창 귀촌인, 귀농귀촌 쓰디쓴 뒷맛만 보고 떠났다">
이 가운데 마을 뒤편 농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황당할 정도의 특혜를 주며 A씨와의 갈등을 부추긴 것이 군청 산림공원과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민선 8기의 화두인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군은 지난 2020년 5월20일 농장주 B씨가 신청한 임야의 산림작업로 개설허가를 1년 기간으로 내줬다. 앞서 B씨에게 허가해 준 운재로(運材路)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주는 허가다.
하지만 이 허가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행법상 운재로부터가 애초에 불가능한 허가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운재로는 벌채허가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허가다. 운재로의 목적 자체가 나무를 옮기는 길이기 때문에 길의 종점에는 필연적으로 목적사업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운재로와 동반되는 벌채사업이나 그에 상응하는 목적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 자체가 위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후 B씨가 운재로를 산림작업로로 전환하고자 군에 허가를 신청했고 군은 또다시 불가능한 특혜성 허가를 연이어 내줬다. B씨가 군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산림작업로에는 임야의 절토면인 사면(斜面)과 산림작업로 사이 배수로가 설치돼야 함에도 설치는커녕 배수관인 콘크리트블록 몇 개만 나뒹굴고 있다. 또한 B씨는 사면에서의 토사유출을 막고자 '씨뿌리기'를 통해 사면을 다지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한 토사유출이 진행 중이다. 허가와 준공검사에 터무니없도록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이 운재로와 이후 이어진 산림작업로 때문에 조림밀집도 상 경제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지름 50~70cm 사이의 대형 편백나무와 소나무들이 베어져 나갔다.
특히 산림작업로를 내면서 도로 바깥쪽 사면이 생겼고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이 사면이 A씨의 토지를 잠식할 것이란 뻔한 사실을 두고도 허가와 준공검사까지 완료됐다. 이는 군 행정이 나서 형사고발에 해당하는 사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허가 관련 공무원과 B씨의 강한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감사원의 국장까지 역임했던 전임군수 시절 발생한 일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에 대해 A씨는 "군행정과 B씨가 함께 내 땅을 훔쳐갔다"며 분개했고 담당 공무원은 취재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앞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순창으로의 귀촌을 꿈꾸다 자신을 싸고도는 집단이기주의와 따돌림 등으로 정착을 포기한 A씨는 귀촌 초기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살 곳을 명품으로 만들겠다며 주민들과의 공익을 위해 수억원의 재산과 노력 등으로 공을 들였다.
A씨에게 닥친 시련은 마을 뒤편 농장주 B씨의 트럭이 경사도가 심한 A씨의 토지 앞을 수차례 꺾으며 통과해야 함에 따라 서로가 불편함을 느꼈고 개선책이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농장운영에 필요한 B씨의 트럭은 A씨의 땅을 어렵게 지나야 하고 A씨는 자신의 땅 사이에 낀 B씨의 땅 때문에 매입한 땅의 모양새가 알맞지 않아 토지의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토지 가장자리 1500㎡ 면적에 새로운 사도(私道)를 깔아 B씨의 트럭 등이 통행하기 쉽도록 하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토지 2000㎡를 3000만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순탄치 않았던 협의는 현재 순창군수인 당시 최영일 도의원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보게 됐다. 합의내용 자체가 A씨에게는 B씨의 땅을 매입할 수 있지만 희생의 비중이 컸고 B씨에게는 제값에 토지를 팔고 통행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의 비중이 큰 내용이었다. A씨는 개설하려는 사도가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당시 현역 도의원의 중재라는 신뢰성이 있어 이를 믿고 선행사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부터다. A씨는 당시 최영일 도의원이 중재했던 합의대로 약속을 이행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된 토지매각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도개설에 공사비만 6300여만원을 투입했고 사도에 편입된 토지 가액까지 따진다면 이미 9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상황을 놓고 A씨는 "팔겠다, 팔지 않겠다는 조석으로 바뀌는 B씨의 답변과 거짓말이 있었다"며 "약속이고 뭐고 '부인이 반대해 팔지 않겠다'는 것이 B씨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군이 B씨에게 특혜성 산림작업로 허가를 내준 시점은 A씨가 선행사업을 마무리한 후 B씨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던 시기다. 결국 이 시점의 약속이행을 놓고 조석으로 말을 바꾸며 '밀당'을 벌였던 B씨의 행동에 군이 동조해 줬다는 결론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해가 심했던 인근 도시의 공업지대에서 청정 자연환경을 찾아 순창으로 귀촌했다가 결국 정착을 포기한 A씨. 그 과정에서 일부 마을주민들과 면사무소직원에 이어 군행정까지 가세한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A씨는 울분을 토해야 했다. 현재 그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수억원의 재산손실만이 남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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