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가맹·대리점주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공약 본격 시동

진현권 기자 2023. 4.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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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가맹·대리점주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보장' 공약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매출 부진으로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가맹·대리점주들이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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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매출 급감, 질병·사고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5월 간담회·7월 실태조사 뒤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가맹·대리점주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보장' 공약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매출 부진으로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가맹·대리점주들이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질병·사고로 인해 가맹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맹·대리점주들이 위약금 없이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879건) 가운데 가맹·대리점 중도 해지 피해상담 건수는 47.9%인 4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71건)에 비해 5.92배 폭증한 것이다. 이 중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63.2%인 266건에 달했다. 도는 이 가운데 349건(중도해지 207건 중 113건 위약금)에 대해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A시에 프렌차이즈 점포를 개설한 점주 B씨는 2018년 11월께 50m 근접거리에 경쟁업체가 들어서자 매출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이듬해 2월 뇌졸증이 발생해 회복됐지만 2020년 뇌경색이 재발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본사에 폐점 의사를 밝혔지만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같이 가맹·대리점주들이 코로나, 질병, 계약종료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본사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가맹점 본사와 가맹·대리점주간 갈등이 경기도 공정거래센터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대리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말 공정위원회, 서울·인천시 등 가맹거래분야 유관기관과 가맹본사 및 가맹·대리점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가맹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7월에는 가맹점 계약해지 및 위약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실태조사를 근거로 점주의 계약권 해지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국회 상임위원실을 방문해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부담시키면 폐업 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가맹·대리점주들이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5월 중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7월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대리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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