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경매 멈춰라" 외칠 때, 강서는 "경매 빨리"…왜 다른가 했더니

방윤영 기자 2023. 4.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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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이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피해자들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건질 수 없어 경매 중지를 원하는 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매 개시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화곡동 피해자들은 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세금보다 보증금이 우선 배당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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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최은선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경매 중단 해주세요", "경매 빨리 개시해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이 나온다. 피해 유형과 상황이 제각각이라서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피해자들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건질 수 없어 경매 중지를 원하는 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매 개시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피해 상황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매 마무리돼야 보증금 건진다…'빌라왕' 세금 문제는 여전
25일 전세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피해자들은 경매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 화곡동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가 이뤄진 곳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우선 배당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경매인 셈이다. 차라리 스스로 경매에 나서 낙찰받아 보증금을 지키겠다는 임차인도 나온다.

문제는 빌라왕 김모씨(42·사망)의 밀린 세금 때문에 경매가 일시 중지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139가구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로 60억여원을 체납한 상태다. 그런데 법원은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메울 수 없다고 보고 '무잉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개시해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돈이 없는 경우에 이같이 결정한다.

경매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세금에 밀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세금 우선 징수원칙에 따라 경매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을 먼저 떼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하게 돼 있어, 임차인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임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빈틈은 존재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에 발생한 세금 체납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빌라왕 김씨는 2021년 약 60억원의 보유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납 시점인 2021년 이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들어간 임차인은 해당이 안된다. 이 때문에 화곡동 피해자들은 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세금보다 보증금이 우선 배당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인천 피해자들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못 건져"…피해 맞춤형 대책 필요
반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요구한다. 이들 대부분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 대출(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돈이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건질 수 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어 손해이므로 경매 중지를 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피해 상황별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법 개정 과정에서 형평성 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대책 방향을 세운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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