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히지 않는데 화가 나 불 지른 70대男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데 화가 나 택배용 노란색 테이프와 흰색 비닐 등을 모아 불이 질러 9만 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7월 만취 상태로 울산지역 한 파출소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어 A씨는 약 4시간 뒤 울산 울주군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탑승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 기소 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