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보증금 사고'는 제외…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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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을 통한 지원 대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단순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특별법을 발의와 함께 전세사기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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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특별법 발의 및 종합적 피해대책 발표 예정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7일까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종류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국가가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전세사기가 사법기관 등에서 입증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법을 통한 지원 대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단순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지원 방안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등의 이유로 전셋값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심화하면서 집주인이 고의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주택 구매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통해 집을 매수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따라 단순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거나, LH가 거주 주택을 대신 매입해 장기로 해당 주택에 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 전부를 정부가 말하는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둘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가 명백히 입증된 이후까지 지원을 늦출 계획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철 지난 얘기일 뿐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사기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적용은 받지 못하더라도 기타 정책적 지원은 이뤄질 예정이다. 원 장관이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그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지원 대책별로 대상 등이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특별법을 발의와 함께 전세사기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가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막힌 것이 2022년쯤인데 그 이전에는 가해자들이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인지 일부만 보호하겠다는 건지 너무 희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을 빼놓고 정치적 일정 때문에 이례적인 속도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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