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거부·지연으로 '공사 방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의무 위반 54명 적발

김노향 기자 2023. 4. 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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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조종사에 대해 정부가 면허 자격정지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15일~4월14일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 종료 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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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4월14일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조종사에 대해 정부가 면허 자격정지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15일~4월14일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고 고의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 종료 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발표하고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경미한 18명에 대해선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한다.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과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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