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에 팔린 '래미안 원베일리' 계약취소 왜?

신유진 기자 2023. 4. 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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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0억원에 입주권이 거래된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계약이 지난주 돌연 취소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원베일리 200㎡(이하 전용면적) 35층 펜트하우스는 지난 1월16일 100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9일 해제사유 발생으로 취소됐다.

하지만 원베일리 100억원대 거래가 돌연 취소되면서 일각에선 '집값 띄우기' 시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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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월 100억원에 입주권이 거래된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계약이 지난주 돌연 취소됐다. 이에 허위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집값을 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원베일리 200㎡(이하 전용면적) 35층 펜트하우스는 지난 1월16일 100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9일 해제사유 발생으로 취소됐다.

이번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은 올해 들어 첫 100억원대 계약으로 시장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30억340만원(9층)·지난해 12월 32억원(13층)·지난 1일 30억5000만원(2층)에 각각 거래됐다.

이번에 취소된 거래는 당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던 중 반등 분위기를 조성했다. 실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240㎡ 5층 매물은 지난달 10일 110억원에 중개거래됐으며 해당 매물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원베일리 100억원대 거래가 돌연 취소되면서 일각에선 '집값 띄우기' 시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신고가를 기록한 뒤 취소하는 계약은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재건축한 2990가구 대단지로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는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인 3.3㎡당 평균 5653만원으로 책정됐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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