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대형 화물차·건설기계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조현기 기자 2023.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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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대형 화물차·건설기계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 10건 중 2건이 화물차 교통 사망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난폭·과속운전, 지정차로·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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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트래픽원 팀(사망사고 다발 및 교통무질서 지점 등에 파견되는 교통순찰대)원들이 지난 2019년5월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교통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은 대형 화물차·건설기계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 10건 중 2건이 화물차 교통 사망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대형차량 자체로 인한 물리적 충격량으로 치사율이 높다"며 "특히 상부에 위치한 운전석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난폭·과속운전, 지정차로·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사항이다. 특히 도심권 내 통행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의 통행 제한 미준수 차량에 대해선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서울경찰 교통사고 통계 (서울경찰청 제공)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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